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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미친놈의 왕미친세상입니다. 미친 소리는 써도 되지만, 근거 없는 소리는 쓰면 안 됩니다.

읽기에 앞서

  • 2009년 4월 5일 현재 이 벌레가 KT의 버그 또는 실수 및 고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팥빙산 님의 블로그에서 구글 애드센스도 불법정보 사이트였구나... 라는 글을 보면 자료 화면을 볼 수 있다.

벌레의 유형

  • 2009년 4월 4일자 도아 님의 블로그에 게시된 글에서 소개한 벌레이다. 자세한 사항은 http://offree.net/entry/KT-and-Google-AdSensse 에서 볼 수 있다.
  • 벌레 유형 :

    • 불법정보(사이트)가 아님에도 불법정보(사이트)로 보여주는 변태 벌레이다. 이때 변태는 '본래의 형태가 변하여 달라짐'이란 뜻이다.
    • 아울러 구글링 등을 통해 구글 사이트를 IP 주소로써 접근하려는 사람을 변태로 오인케 하는 벌레이다.
    • 사용자가 명백히 불법정보(사이트)가 아님에도 불법정보(사이트)로 오인케 하여, 자신이 취득한 정보에 대해 불신케 하는 불신 조장 벌레이다.
    • 또한 명백하게 불법정보(사이트)를 유통하지 않는 구글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영업 방해 벌레이다.
    • 명백하게 불법정보(사이트)를 유통하지 않는 구글에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침해하는 정보 접근권 침해 벌레이다.

벌레의 발견

이 벌레는 도아 님이 발견한 뒤 그 정보를 블로그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에 게시하였다.

평가

이 벌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만약 개인이 특정 사이트를 지목하여 "불법 사이트" 또는 "음란 사이트"라고 공공연히 적시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증거를 대라느니 하면서 인터넷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으리라 생각한다. 심하면 명예훼손 소송 등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개인도 아니고, 개인의 일탈 행위를 단속해야 할 사이버경찰청에서 그런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에서 한국 경찰의 사고방식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도아 님은 이 벌레에 대해서 사이버경찰청이 아닌 KT에서 저지른 일로 파악하였다. 나도 게시 글을 마지막까지 읽기 전에는 사이버경찰청을 의심했지만, 도아 님이 사무실에서만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글을 남기셔서 내가 틀렸다고 결론을 내렸다. (뒤에 댓글을 달아 KT도 아닌 것 같다고 밝혀 주셨다. 이에 대해 4월 5일 현재 원인 불명인 상태가 되었다.)

만약 이것이 KT에서 저지른 필터링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KT 측에서는 십중팔구는 그 IP 주소가 구글로 통하거나 그와 관련이 있는 주소임을 알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그것이 불법정보(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고, 그와 함께 실수로 필터링을 하지는 않았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 경우 KT는 구글에 대한 영업 방해를 저지른 셈이 된다.

한편 구글 애드센스에 가맹하려던 사람은 난데없이 불법정보(사이트) 차단이 나타나자 당황하거나 심히 놀랐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컴맹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개인 생활에서의 평온"을 깨뜨린 행위로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명백히 불법정보(사이트)가 아님에도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개인이 가진 정보 접근권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게다가 애드센스 가맹에서 법인에 소속되어 그 업무로서 애드센스에 가맹하려던 사람이 저와 같은 사실이 아닌 정보에 놀라게 되었다면, KT의 필터링 행위(그 필터링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는 또한 법인의 이익 취득을 방해한 혐의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또한 법인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추론될 수 있다.

제작자/제공자의 답변

이 사건/벌레에 대한 발생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관련 문서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글쓴이는 koc/SAL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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