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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미친놈의 왕미친세상입니다. 미친 소리는 써도 되지만, 근거 없는 소리는 쓰면 안 됩니다.

2009년 7월 22일 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國會議員)은 결국 구괴우원(寇怪愚猿)임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구괴우원(寇怪愚猿)은 도둑질하는 괴생물체와 어리석은 원숭이를 가리킵니다. 한자를 바꾸면 다른 뜻이 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저는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차떼기로 도둑질하고,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말은 모두 대한민국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오입 개헌

대한민국에서는 1954년 5월 20일에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답니다. 바로 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改憲)이죠. 위키백과 사사오입 개헌의 설명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改憲)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반올림)을 내세워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안을 통과시킨 제2차 헌법 개정에 붙은 별칭이다.

1954년 5월 2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은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9월 8일 국회에 제2차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27일, 국회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2/3이 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가결정족수(可決定足數) 136명에서 한 명이 모자란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부의장 최순주(자유당 소속)는 부결을 선포했으나, 이틀 후 사사오입의 원리를 내세워 이를 번복하였다.[1]

원래 재적의원 203명의 2/3은 135.33…명으로서 정족수의 경우 이 숫자보다 많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올림한 숫자인 136명이 맞았다. 그러나 자유당은 대학 교수까지 내세우며 사사오입, 즉 반올림을 하는 것이 맞다는 해괴한 주장을 내세워 정족수를 135명으로 하여 가결된 것으로 정정 선포하였다.

이는 절차적인 면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 헌법개정이었고, 이후 3·15 부정선거가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

주석

1. ↑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전면 개정판)》(경세원, 2004), 585쪽. ISBN 89-8341-057-4

사사오입 개헌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부결을 선포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그것을 번복하였습니다.

둘째로 사람 수는 반올림(사사오입)을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올려야 함에도 반올림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 수를 나타낼 때 0.1명이라도 계산상 1명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0.33…명은 1명으로 계산해야 하지 절대 반올림하여 0명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7.22 사태

7.22 사태를 지켜본 국민 가운데 사사오입 개헌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투표 종료가 선포된 뒤에 그것을 무효로 하고 재투표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합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1.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 "국회 의사국장의 판단에 의해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힌 뒤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그 안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시 표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 근거 : 국회법 78조 의사일정 미료(未了)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2. 허용범 국회 대변인 :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져 표결이 성립하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이에 다시 표결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문제이다. 의결정족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안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건의 완성은 투표 종료 시가 아닌 투표 개시 시에 판단한다. 다시 말해 투표가 개시되었다는 말은 곧 투표 안건이 완성되었다는 뜻이다. 엄밀히 말해 투표 개시 직전에 안건이 완성되어야 하며, 이는 투표가 무효로 되더라도 안건 자체는 완성된 채로 남는다. 이는 투표를 무효로 돌림으로써 안건을 다시 의제로 붙이지 못하게 막는 장치로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와 관련이 있다.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면 고의로 투표를 무효화하여 안건을 재상정 또는 재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문제로 국회법 제109조 “가·부 어느 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라는 조항에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달리 의장이 그 (미료 안건의) 일정을 정하기에 앞서 이미 부결됨으로써 완료되었다. 애초에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달리 미료가 아닌 완료이다.

둘째 문제로 (알 수 없는 이유로) 투표 종료 버튼이 눌러져 표결이 성립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다. 헌법 총론이나 헌법 개론 등의 수업을 들은 사람은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이다. 예전에는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었다. 그런데 지금은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다. 차이가 있다면 투표 종료와 함께 투표함은 밀봉하여 추가 투표를 막으며, 버튼 방식은 종료 버튼을 눌러 그 이후에는 투표 버튼을 눌러도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종료 버튼을 눌렀다는 말은 투표함의 밀봉에 갈음하며, 이는 곧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투표가 종료되었음을 나타낸다. 더구나 이 경우에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도 없다. 투표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왜 당시에는 이윤성 국회부의장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 그게 더 궁금할 따름이다.

사사오입(四捨五入)? 사사오입(死事誤入)!

사사오입은 십진법에서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취하여 근삿값을 얻는 방법이다. 초등학교 산수만 잘해도 알 수 있는 문제로서, 사람 수를 계산할 때는 사사오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상식을 무참히 유린한 적이 있으니, 앞서 말한 사사오입 개헌이다.

이번 7.22 사태와 관련하여 사사오입(死事誤入)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 죽일 짓을 잘하는 사람은 오입도 잘한다. 일부 몰지각한 판사검사는 물론이고 왜나라당 구괴우원이나 강간범의 공통점은 모두 오입을 잘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誤入이라는 말은 참 신기하다. "잘못 넣다" 또는 "잘못 들다"라는 말뜻을 가지고 있으며, 국어사전에는 "아내가 아닌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무엇인가를 잘못 넣었다는 뜻이다)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왜나라당 구괴우원은 왜 오입일까? 물론 일부 몰지각한 이들은 국어사전 뜻대로 오입을 하기도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그들은 오입이다.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왜나라 국회이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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