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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미친놈의 왕미친세상입니다. 미친 소리는 써도 되지만, 근거 없는 소리는 쓰면 안 됩니다.


벌레의 유형

티스토리에 이어 네이버에서도 몸집을 키우는 뻥튀기 벌레가 있었다.

  • 알려주지 않고 파일 용량을 늘리는 벌레 : 몸속에 뻥튀기 기계를 갖추고 있지 않을까?

벌레의 발견

티스토리의 뻥튀기 벌레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벌레이다.

이 벌레도 티스토리에서처럼 업로드 된 뒤에 파일 용량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티스토리에서는 파일 형식이 바뀐 반면 네이버 뻥튀기 벌레는 파일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일 크기를 늘이는 벌레이다.

http://blogfiles13.naver.net/data41/2009/4/5/156/test-naver_superior2000.png 파일인데, 자료 화면은 아래와 같다. 분명히 10.12 킬로바이트이고,10364 바이트이다.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기 전의 파일 등록 정보는 아래와 같다.

이 파일은 내가 새벽에 잠이 깨어 멍한 상태에서 작업한 파일이다. 네이버에 올린 파일은 모든 설정을 공개 상태로 놓아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다는 심증을 가지고, 그에 대한 증거를 얻기 위해 작업한 파일이다. (2009년 4월 5일 오전 11시 12분 52초 현재 그 심증은 확증을 얻은 상태이다.)

또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설정한 화면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보면 내가 올린 그림의 섬네일 이미지가 보이면서 "10.1 KB"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미 이미지 파일을 올리는 순간 내 파일을 나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변형해 버렸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좀 더 아래에 "설정정보"를 보면 전체 공개, 덧글 허용, 본문 스크립 허용(링크도 허용), 검색 허용, 블로그 정보 수집 허용, CCL 표시(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이다.) 등의 설정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네이버 뻥튀기 벌레도 티스토리 뻥튀기 벌레처럼 파일 업로드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심증을 굳힐 수 있었다.

기타

부수적으로 네이버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설정과는 무관하게 외부 링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http://blogfiles13.naver.net/data41/2009/4/5/156/test-naver_superior2000.png

위 파일을 클릭하면 새 창(또는 새 탭)이 열리면서 그림 파일을 보여 주어야 하지만, 그림 대신 "The page cannot be found"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게시 글을 올릴 계획이다.

회사 측 답변

2009년 4월 7일 현재 앞으로 수정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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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koc/SALM입니다.
본문에 저작권에 대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거나, 저작권이 BY-SA로 표기되어 있다면,
이 글은 GFDL로 공개한 글입니다.

읽기에 앞서

  • 2009년 4월 5일 현재 이 벌레가 KT의 버그 또는 실수 및 고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팥빙산 님의 블로그에서 구글 애드센스도 불법정보 사이트였구나... 라는 글을 보면 자료 화면을 볼 수 있다.

벌레의 유형

  • 2009년 4월 4일자 도아 님의 블로그에 게시된 글에서 소개한 벌레이다. 자세한 사항은 http://offree.net/entry/KT-and-Google-AdSensse 에서 볼 수 있다.
  • 벌레 유형 :

    • 불법정보(사이트)가 아님에도 불법정보(사이트)로 보여주는 변태 벌레이다. 이때 변태는 '본래의 형태가 변하여 달라짐'이란 뜻이다.
    • 아울러 구글링 등을 통해 구글 사이트를 IP 주소로써 접근하려는 사람을 변태로 오인케 하는 벌레이다.
    • 사용자가 명백히 불법정보(사이트)가 아님에도 불법정보(사이트)로 오인케 하여, 자신이 취득한 정보에 대해 불신케 하는 불신 조장 벌레이다.
    • 또한 명백하게 불법정보(사이트)를 유통하지 않는 구글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영업 방해 벌레이다.
    • 명백하게 불법정보(사이트)를 유통하지 않는 구글에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침해하는 정보 접근권 침해 벌레이다.

벌레의 발견

이 벌레는 도아 님이 발견한 뒤 그 정보를 블로그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에 게시하였다.

평가

이 벌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만약 개인이 특정 사이트를 지목하여 "불법 사이트" 또는 "음란 사이트"라고 공공연히 적시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증거를 대라느니 하면서 인터넷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으리라 생각한다. 심하면 명예훼손 소송 등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개인도 아니고, 개인의 일탈 행위를 단속해야 할 사이버경찰청에서 그런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에서 한국 경찰의 사고방식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도아 님은 이 벌레에 대해서 사이버경찰청이 아닌 KT에서 저지른 일로 파악하였다. 나도 게시 글을 마지막까지 읽기 전에는 사이버경찰청을 의심했지만, 도아 님이 사무실에서만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글을 남기셔서 내가 틀렸다고 결론을 내렸다. (뒤에 댓글을 달아 KT도 아닌 것 같다고 밝혀 주셨다. 이에 대해 4월 5일 현재 원인 불명인 상태가 되었다.)

만약 이것이 KT에서 저지른 필터링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KT 측에서는 십중팔구는 그 IP 주소가 구글로 통하거나 그와 관련이 있는 주소임을 알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그것이 불법정보(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고, 그와 함께 실수로 필터링을 하지는 않았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 경우 KT는 구글에 대한 영업 방해를 저지른 셈이 된다.

한편 구글 애드센스에 가맹하려던 사람은 난데없이 불법정보(사이트) 차단이 나타나자 당황하거나 심히 놀랐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컴맹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개인 생활에서의 평온"을 깨뜨린 행위로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명백히 불법정보(사이트)가 아님에도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개인이 가진 정보 접근권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게다가 애드센스 가맹에서 법인에 소속되어 그 업무로서 애드센스에 가맹하려던 사람이 저와 같은 사실이 아닌 정보에 놀라게 되었다면, KT의 필터링 행위(그 필터링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는 또한 법인의 이익 취득을 방해한 혐의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또한 법인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추론될 수 있다.

제작자/제공자의 답변

이 사건/벌레에 대한 발생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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